Perfect English Language Int'l School (PELIS어학원)
펠리스어학원 출국전 예상비용
* 다시 계산하기 * 견적문의하기 >> * 방문상담예약 >> * 질문답변 QnA >>구분 | 4주 | 8주 | 12주 | 16주 | 20주 | 2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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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발급비 | 약18만원 | 약18만원 | 약18만원 | 약18만원 | 약18만원 | 약18만원 |
I-Card발급비 | - | - | 약9만원 | 약9만원 | 약9만원 | 약9만원 |
비자연장비 | - | 약9만원 | 약21만원 | 약29만원 | 약38만원 | 약46만원 |
전기/수도/교재비 | 약6만원 | 약12만원 | 약18만원 | 약24만원 | 약30만원 | 약36만원 |
합계 | 약24만원 | 약39만원 | 약66만원 | 약80만원 | 약94만원 | 약108만원 |
개인용돈 | (약30만원) | (약60만원) | (약90만원) | (약120만원) | (약150만원) | (약180만원) |
예상 총합계 | 약60만원 | 약100만원 | 약150만원 | 약200만원 | 약250만원 | 약300만원 |
펠리스어학원 출국후 예상비용
구 분 | 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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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 비용 | 6,500페소 (현지 이민국비용) |
I-Card 비용 | 3,000페소 (현지 이민국비용) |
비자연장비 | 1차 3,300페소, 2차 3,590페소, 3차 2,630페소, 4차 1,620페소 |
전기세(4주) | 기본금 1,000페소, 방인원이 나누어서 납부 |
물세(4주) | 기본금 420페소 |
교재비(4주) | 300~800페소 (현지레벨테스트 후 구입) |
기숙사보증금 | 3,000페소 (퇴실시 환불가능) |
개인용돈 | 월 평균 20~30만원 (개인차 큰 편) |
- 상기 내용 및 비용은 학교사정, 필리핀이민국 정책등에따라 사전공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왕복항공료 : 담당자에게 문의요망 (항공사, 시기에 따라 변동됩니다.)
- 유학생보험 : 담당자에게 문의요망 (성별, 나이, 플랜, 기간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환불규정
필리핀어학연수 등록절차
1.학교상담 및 등록 2.등록비 입금 3.항공권 구매 4.잔금입금 5.출국 OT 및 출국
출국전 연수 취소
- 연수일정을 연기 또는 변경은 출국일 기준으로 4주를 초과한 기간이 남았을 경우 가능하며, 기간 내 변경하지 않을 경우 연기나 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출국일 기준 3주 이하 기간이 남았을 때 변경 신청할 시에는 매 변경할 때마다 5만원의 변경 수수료가 있으며 학원 임의로 신청숙소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연수 취소는 출국일 기준으로 3주를 초과한 기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전액 환불되며, 출국일 기준 3주 이하 기간이 남았을 때는 입학금과 위약금 2주분의 기숙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됩니다.
- 출국일 기준으로 1주 이하 기간이 남았을 경우 취소할 시에는 입학금과 4주분의 기숙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됩니다.
출국후 연수 취소
- 연수 중 개인사정으로 연수 중단할 시에는 연수기간이 12주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나머지 금액의 60% 환불, 연수기간이 8주 이상 남아 있는 경우 50%환불, 8주 미만 ~ 4주 이상남아 있는 경우 30%환불, 연수 기간이 4주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유로 인해 수업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수업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환불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귀국 4주 후 환불됩니다.
- Deposit(시설 보증금)은 연수를 마친 후 학원 및 숙소시설의 파손이나 손상이 없고, 학원에서 지원하는 전기/수세의 초과 요금이 없을 경우 100% 환불이 됩니다. 학원과 숙소시설의 훼손과 지원하는 전기/수도세의 초과할 시에는 시설 보증금에서 손해비용과 초과비용이 공제되며, 보증금에서 부족할 경우 추가지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시설물 보호와 전기/수도요금 절약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연된 입국에 따른 규정 : 개인의 사정으로 예정 입국일보다 늦게 입국하여 생긴 결석일에 대한 환불 또는 보강수업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연수 시작 연기에 따른 규정 : 1차에 한하여 연수 시작일은 미룰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연수를 받지 않을 경우 상기 규정에 준하여 환불됩니다.
- 연수 중지 신청서 : 연수 중지 및 환불 신청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 중지를 원하는 시점 2주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된 2주후 연수 중지의 효력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상기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 질병 및 부고 등에 따른 규정 :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질병 및 사고, 사망으로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자여기간의 총 연수비용 중 70%가 환불됩니다. (단, 의료진단서 및 필요 구비 서류를 한국 귀국 후 1주일이내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교에 따른 규정 : 퇴교 시 상기 환불에 따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환불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