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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The Best of the Best 필스쿨닷컴 추천어학원

SMEAG Global Education

필리핀 유일 공인시험센터 보유: IELTS, TOEIC, TOEFL, Cambridge ESOL
필리핀 최대 규모 영어 교육기관, 세부에 3개 캠퍼스 운영(SPARTA, CLASSIC, CAPITAL), 전문 강사 최다 보유, 최다 다국적 학생비율
체계적인 학사관리 및 성적관리 시스템, 연간 3,500여명의 졸업생들이 추천하는 인기 명문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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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저렴하고 실속있는 세미스파르타 추천어학원

BOC English Academy

파워 맨투맨수업으로 맨투맨수업 최다 세미 스파르타 어학원
일대일수업과 서양강사수업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쇼핑몰 접근이 용이한 위치는 덤
가족같은 분위기, 지속적인 학생상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필리핀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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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바기오 회화와 토익 추천어학원

Talk Academy

양코센터와 이앤이센터 두곳을 운영중에 있음
양코센터는 ESL전문 센터로 스파르타와 세미스파르타 함께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앤이센터는 토익, 아이엘츠, 파워 스피킹 코스를 전문적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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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 세부 최초의 스파르타 어학원

English Village Academy

세부에서 스파르타식 수업방식으로 인기가 많은 추천어학원, 필리핀 최다 학습시간으로 영어노출 기회가 많은 어학원
정규수업외 1:1 개별테스트가 매일 진행되며, 어학원내 영어사용이 의무규정
필리핀 세부에서도 주변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전원 풀타임 강사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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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 서양강사 최다보유 추천어학원

Center for Premier International Language Studies

자타가 공인하는 세부 어학원 원조, 세부 최고의 어학원으로 우수한 커리큐럼이 장점
서양강사 수업이 가능하며 한국학생 뿐만 아니라 일본학생 비율도 높아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
필리핀 최초의 기숙사식 어학원으로 모든 편의시설 완비되어 있고, 확실한 교사 관리와 복지 제도를 통한 수준 높은 교사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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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방문국에 우리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해외여행 중에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서명란에 본인이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항에서 이미 사용한 단수여권(1년 안에 단 1회에 걸쳐 출국이 허가되는 여권)을 가지고 나오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가지고 나와서 출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은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여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여권용 사진 2매와 신분증만 있으면 3-5일 안에 손쉽게 여권이 발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여권발급신청

여권발급신청 및 수령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
-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대행증을 제시함.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3.5x4.5cm)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 주민등록증 지참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Ⅲ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2. 여권유효기간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만료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재연장.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인 병역미필자
-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병역관계  

연 령 대 상 사 항 18세 ∼30세
- 병역필자 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 가능함으로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음
- 병역미필자 여권신청전, 관할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필요
- 병적제적 및 병역 면제자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거주지 읍.면.동장발행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4. 여권기재사항변경

유효기간연장 * 여권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이내에 신청 가능
가. 구여권(1998.5.18 이전에 발급된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 여권발급신청서(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대신 사용)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병역관계항목 참조)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만 18세미만자에 해당, 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단, 부 또는 모 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참)

나. 신여권(1998.5.18 이후에 발급된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만 18세미만자에 해당, 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단, 부 또는 모 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III 병역관계항목 참조)
※ 98.5.18 이전에 발급된 구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시에는 신여권으로 갱신 발급하며 수수료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인 4,500원을 징수

동반자녀 추가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동반자녀의 사진(천연색 2×2.5㎝)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단,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 동반자녀 병기는 8세미만의 자녀에 한함.

동반자녀 분리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분리되는 자녀의 여권발급신청은 여권구비서류란 참조
* 동반자녀 8세이상 초과하여 여권 유효기간 연장시 동반자녀 분리하여야 함.

사증란 추가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5. 여권의 재발급 

분실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재발급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확인서로 대체 가능)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여권재발급사유서

6. 여권발급 수수료

복수여권 : 45,000원
단수여권 : 15,000원
기간연장 : 5,000원

7. 여권분실 

-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부득이 여행일정 자체를 취소하고 현지 한국공관에 분실신고한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해야 함
- 불법입국자, 테러집단 등이 우리여권을 변조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는데, 이 경우 여권을 분실한 사람도 수사를 받는 등 많은 불편이 따르니 각별한 주의요망

8. 여권발급기관 연락처

지방청
주소
전화
팩스
종로구청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 (02)731-0610/4 (02)731-0659
노원구청 139-20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02)950-3750/1 (02)950-3755
서초구청 137-07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02)570-6430/3 (02)570-6440
영등포구청 150-1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02)670-3484 (02)670-3803
동대문구청 130-07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9 (02)2127-4681 (02)2127-5103
강남구청 135-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 (02)551-0211/5 (02)551-0216
부산광역시 600-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051)888-3561/6 (051)888-3569
대구광역시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053)429-3888 (053)425-8272
인천광역시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032)440-2470 (032)425-2207
광주광역시 501-714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062)224-2003 (062)606-2259
대전광역시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042)600-3381/6 (042)600-3389
울산광역시 680-702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052)272-3000/1 (052)260-5252
경 기 도 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 (031)249-2217 (031)249-4023
강 원 도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033)254-3001 (033)249-4030
충청북도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043)220-2254 (043)220-5577
충청남도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042)251-2253 (042)251-2560
전라북도 570-76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063)280-2253 (063)286-2928
전라남도 501-702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062)232-9129 (062)222-0275
경상북도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053)950-2253 (053)957-3126
경상남도 641-241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055)279-2252 (055)279-2259
제 주 도 690-170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064)746-3000 (064)740-1616
강원도해양 수산출장소 210-80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학리 134 (033)662-3701 (033)660-1399
경기도북부 출장소 480-01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3-1 (031) 870-2071 (031)87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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