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공무원 교사 유학휴직으로 필리핀어학연수는?

2014.06.13 11:31
공무원 교사 유학휴직으로 필리핀어학연수는?
안녕하세요, 필스쿨닷컴 유학포커스입니다.
유학휴직을 통해서 공무원 필리핀어학연수 또는 교사 필리핀어학연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 사유가 해당되어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셔야 하구요~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서양 국가로 유학휴직을 통한 어학연수를 많이 가십니다.
하지만, 필리핀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리핀이 물가나 생활비가 저렴하고 맨투맨수업을 통해 단기간에 영어실력을 많이 향상 시키기 때문에, 필리핀어학연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학휴직을 통해서 가실 수 있는 필리핀어학원은 그리 많지가 않답니다...물론, 미국이나 영국도 마찮가지이구요~
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1항 2호에서 정한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유학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가 가능한 곳은 바로 대학부설 어학원입니다.
따라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필리핀이든 대학부설어학원을 선택해서 가실 경우는 유학연수휴직이 가능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스쿨닷컴에서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필리핀 대학부설 어학기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학연수휴직을 통해 교사, 공무원 필리핀어학연수 준비는 필스쿨닷컴과 함께 하세요~
기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