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학생비자 F1 동반비자 F2
2016.06.18 17:28
미국 학생비자 F1
1. 개 요
인가 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 받은 영어 프로그램(어학원)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받는 비자. 학업이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역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2. 자격 및 필요 서류
- I-20(입학허가서)와 SEVIS Fee 납부 영수증
- 미국에서의 학업 프로그램 종료 후 돌아갈 미국 이외 지역에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기반이 있다는 증거 자료.
- 미국 유학 체류기간 첫1년 동안의 모든 경비와, 그 외의 체류기간 동안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서류 및 기타 서류.
- 은행 통장 원본 또는 잔고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후원자와의 관계(예: 가족관계증명서), 후원자의 최근 세금 신고서 원본 및 후원자의 잔고 증명서 및/또는 정기예금증서.
- 학업 준비를 증명하는 학교 서류. 성적이 명시된 성적 증명서(가급적 원본일 것), 공인 시험 증명서(A-level 등), 표준 시험 점수(SAT, TOEFL 등) 및 졸업증명서.
3. 학생비자 동반비자(F2)
학생비자(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발급될 수 있는 비자. F-2비자로 체류하는 자녀들은 공립학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자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자입니다.
4. 체류기간
학생비자의 체류기간은 Duration of Status(D/S)입니다. 따라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학생비자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5. 절 차
상담 및 자격판단 > I-20 발급 > 필요서류 준비 > 미국비자 인터뷰 예약 > 신청인 비자 인터뷰 교육 > 비자 인터뷰 및 비자 발급
6. 학생비자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비자 인터뷰가 면제되고 필요서류를 일양 택배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에 접수함으로써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학교 또는 최근에 발급받은 학생비자의 전공과 같은 공부를 계속하러 돌아갑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현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이전 비이민 학생(F-1) 비자 발급시 10개 지문을 모두 찍었습니다; 이전 학생(F-1) 비자가 2007년 10월 22일 이후에 발급되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발급 받은 학생(F-1) 비자가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비자라면, 10개 지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
- 학생(F-1) 비자 재발급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동행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 Granted라는 주석(annotation)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가 분실/도난되지 않았습니다.
-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의 발급 이후에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의 만료일자 이후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48개월 이내에 신청자 본인은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정규학생 신분을 유지하였거나,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였습니다;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