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미만일 경우 제출서류
2005.10.27 16:22
출국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 소아일 경우에는 연수신청 후 제출하는 공통 서류 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자 발급과 공증시 필요한 서류 등 신청 후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1. 만 15세 미만 소아 부모 동반 출입국시 : 비자만 필요하며(공증은 불필요) 비자 발급비는 한명것만 납부합니다.
- 부모 여권 + 사진 8장 +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 소아 여권 + 사진 8장 +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 재학증명서 원본
- 영문 주민등록등본 2통 (1통은 출입국시 지참)2. 만 15세 미만 소아 부모 미동반 출입국시 : 공증과 비자 발급 모두 필요합니다.
- 소아 여권 + 사진 8장 +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 재학증명서 원본
- 소아 여권 복사본 1통
- 소아 부모 막도장 : 두분 중 한분의 막도장
- 공증비 + 부모 미동반 소아 입국세 = 13만원
- 영문 주민등록등본 1통 (등본상 없으면 호적등본 : 영문번역)
- 인솔자 여권 복사본 1통* 주의사항 *
영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영문 이름과 여권상 이름 "성"이(철자가) 같아야 합니다. 발급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 영문 주민등록등본 :
아버지여권: HONG, GILDONG (홍길동)
자녀 여권: HONG, MINJEONG(홍민정)-유학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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