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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JIC어학원] 이민국 I-card 정책 변경 내용(10월1일 시행)

by 필스쿨닷컴 posted Oct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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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JIC어학원] 이민국 I-card 정책 변경 내용(10월1일 시행)


안녕하세요.

세부 JIC어학원 입니다.


다음과 같이 필리핀 이민국 정책 변경 내용을 공지합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필리핀 이민국 I-card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필리핀 체류기간이 59일 이상이면 두 번째 비자 연장과 같이 아이카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이카드는 외국인 등록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권 대신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cebujic_icard01.jpg

(I-card, 앞면 사진과 사인, 뒷면에 지문 등록)


지금까지 Cebu JIC 어학원에서 대리인으로서 대행했으나 변경된 이민국 규칙에 따르면 아이카드 신청 때 학생이 꼭 이민국을 방문해 지문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연수기간이 8주를 초과하는 학생의 경우 한 번이지만 이전과 달리 수업 시간에 이민국에 가야 한다는 것이 신경이 쓰입니다.


cebujic_icard02.jpg

(위 아이디를 소유한 지정된 직원 외에는 업무를 할 수 없고, 마닐라 이민국에서 교육을 받아야 아이디를 발급해 줍니다.)


세부에 위치한 어학원들이 같은 날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을 어학원별로 나누었고, Cebu JIC 는 수요일과 목요일로 배정받았습니다.

 

I-card 에 대하여

ACR I-Card(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로서 I-card 또는 ACR이라고 부릅니다. 관광비자로 59일 이상 체류 때 장기 체류자로 분류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아이카드입니다. 


왜 변경했나요(이민국 변)?

신청자가 아이카드 신청 후 발급 기간이 길거나 안주는 경우가 많아 출국할 때 여권에 기재된 아이카드 번호를이민국에 확인 후 출국 승인 해주었는데, 이제는 아이카드를 정상 시간 내에 발급하겠다는 이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