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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단수여권 소지자 출입국 불가

by 관리자 posted Mar 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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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단수여권 소지자 출입국 불가

2012년 3월 1일 부터
필리핀 출입국시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소지자는 출입국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단수여권으로 필리핀 여행, 필리핀 어학연수, 필리핀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해서 복수여권으로 여권을 새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처방법 1.

단수여권 소지자 분들께서는 복수여권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기간 3~5일 예상하시면 됩니다. (발급금액 55,000원)

대처방법 2.

단수여권 소지자라 하더라도,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 체류 관광비자를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급소요 예상기간 7~14일정도 입니다.

 

필리핀 59일 관광비자 구비서류
- 비자발급 신청서(필리핀 대사관에 양식 비치)
- 보증서(대사관 양식)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 보증인 도장
- 왕복항공권
- 비자수수료

 

대처방법 2보다는 대처방법 1을 추천해 드립니다.

 

필리핀 공항에서 일부 단수여권 소지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거부되어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꼭 참고하시고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관리자 2012.03.12 10:07

    2012년 3월 1일 부터 필리핀 입국 시 단수 여권 입국 거부 건이 3월 8일 부터 철회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필리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8일부터 종전대로 단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이 허용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연수 진행을 위하여 군미필자등 단수여권 발급되는 학생분들외에는 되도록이면 복수 여권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