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어학연수 ARC I-Card(외국인 등록증명카드) 시행 안내
필리핀 정부는 주재국 이민청을 통하여 2010년 1월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정의 : ACR I-CARD (Issuance of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외국인 거주 등록증명서로 일종의 신분증으로서 I-CARD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이며, 목적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됩니다.
대상 :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 Special Study Permit(SSP)를 받은 어학연수생 Special Working Permit(SWP)를 받은 단기 취업자 등 해당됩니다.시행일 : 2010년 1~3월부터(지역별로 상이)
발급비용 : ACR I-CARD Fee $50 + Motion for Recon PHP 500 (약 PHP 3,000)
발급방법
비자연장시 상기금액을 포함하여 지불한 뒤 I-Card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닐라 인트라무스에 소재한 이민국 본청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ard를 발급받지 않는 자는 공항 출국시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I-CARD의 이용
신분증 대용으로 신분증을 요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은행계좌생성 및 은행이용에 있어서 용이합니다. 국내관광시 여권을 대신하여 I-Card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특이사항
I-Card 발급자는 공항 출국시 I-Card를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자는 필리핀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자연장비, SSP발급비용과 별도로 I-Card 발급 비용이 학원에서 청구될 수 있으며 미 발급자는 귀국시 공항에서 발급비용(약 3,000peso/한화로 약 8만원정도)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