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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어학원 I-Card 발급관련 공지입니다. (필리핀어학연수시)

by 관리자 posted Feb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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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어학원 I-Card 발급관련 공지입니다. (필리핀어학연수시)

안녕하세요, 유학포커스 입니다.

필리핀 이민청은 2009.12.8일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법무부장관의 메모랜덤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59일이상 체류하는 관광객, SEPCIAL STUDY PERMIT(SSP)를 받은 어학연수생 및 SPECIAL WORK PERMIT(SWP)를 받은 관광가이드 등 단기취업을 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I-CARD를 인트라무르스에 위치한 이민청 본청 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ARD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다고 하며 목적에 따라 I-CARD의 색깔이 다르게 발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I-CARD 발급은 마닐라, 세부, 바기오 등의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기타 지역(일로일로, 바콜로드 등)의 지방 이민국에서는 아직 적용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의 지역에서도 조만간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지방 이민국에서 아직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기타지역에서 필리핀어학연수중인 분들도 I-Card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현재 공부하고 계신 어학원 관계자분들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현재 필리핀에서 영어연수를 하고 있는 모든 필리핀 어학연수생분들도 적용이 되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대한 법무부 최종 승인은 12월3일 확정 후 8일 발표하여 실제 시행일정 공고가 확실치 않은 상태였으나, 2010년 1월 18일(월)부터 마닐라 이민국 본청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부는 2010년 2월 22일부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I-Card 의무발급 내용입니다. 

- 대상 : SSP를 발급받는 모든 연수생, 대학생 및 59일이상 체류한 일반관광객 포함
- 비자연장시 I-Card발급(신청 후 48시간내에 발급됨)
- 발급서류 : 여권
- 발급비용 : U$50 + 500 페소 입니다.
- 발급대행 : 각 현지어학원
- 기타 : 공항에서 출국심사(이민국)시 I-Card는 반납해야 함.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유학포커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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