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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어학원 이민국 제출 서류 변동 사항

by 필스쿨닷컴 posted Jun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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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어학원 이민국 제출 서류 변동 사항

 

 

세부 EV어학원에서 전해온 공지사항입니다.

 

현지에서 I-Card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추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ACR I-Card는 필리핀 59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기존 신청시에는 왕복 항공권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8주 미만의 학생의 경우에는 발급이 필요없던 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필리핀어학연수를 준비중이신 모든 연수생분들은 필리핀연수기간 상관없이 SSP및 1차 비자신청시에는

왕복항공권 이티켓(전자항공권)을 추가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다만, I-Card (외국인 등록증)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8주미만의 학생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지만,

반드시 59일 이내 체류를 증명하는 항공권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V어학원으로 필리핀어학연수를 오시는 모든 연수생분들은 본인 지참용 1장, 이민국 제출용 1장, 총 2장을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이민국 제출용 이티켓 1장은 현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또한, 8주미만의 연수생분들께서는 오픈티켓 또는 59일 이상 체류하는 일정의 티켓을 제출할 경우,

59일 이상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I-Card를 발급받으셔야 하므로 체류기간 59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항공권 발권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유학포커스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그럼,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PS, 참고로, 아래는 EV어학원에 도착해서 납부해야 할 비용들입니다.

 

 

EV어학원 현지비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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