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12월 크리스마스 연휴 안내입니다.

by 관리자 posted Dec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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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특별 휴일

Additional Special Non-Working Holiday - December 26 (Friday), 29 (Monday)
Last Day of the Year (Special Holiday) - December 31(Wednesday)
Additional Special Non-Working Holiday - January 2(Friday)

크리스마스 정규 휴일

Christmas Day - December 25 (Thursday)
Rizal Day - December 30 (Tuesday)
January 1 (Thursday) New Year

국교가 가톨릭인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최대의 휴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12월 31일 마지막 날은 필리핀 전국적으로 불꽃놀이를 하며 가족과 즐기는 날입니다. 불꽃놀이는 보기에 즐겁고 아름답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 학생분들은 항상 안전을 생각하며 연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