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시행되는 캐나다비자서류안내

by 관리자 posted Aug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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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 세무 서류 발급

2006년 9월 1일부터,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는 새로 접수하는 신청서의 세무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 발급된 서류만 접수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모든 종류의 이민신청서와 임시거주 신청서(방문/관광 비자, 유학허가서 그리고 취업허가서) 에 해당합니다.

현재 신청서가 진행중인 경우, 대사관으로부터 요청이 없으면 새로 인터넷 발급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아래의 10가지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증명원 (한글/영문 본)
- 휴업 사실 증명 원 (한글/영문 본)
- 폐업 사실 증명 원 (한글/영문 본)
- 납세 증명원 (한글/영문 본)
- 납세 사실 증명원 (한글/영문 본)
- 소득 금액 증명원 (한글/영문 본)
-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용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한글 본)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한글 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한글 본)

더 자세한 안내와 서류 발급은 국세청 웹사이트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2.jsp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1일이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분 중 위 목록에 해당하는 세무서류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자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췌: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bulletins-ko.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