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유류 할증료 ‘쇼크’

by 관리자 posted Jul 30,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서울신문]직장인 이모(42·성남시 분당구)씨는 지난 5월 말 H여행사를 통해 중국 칭다오 4일(7월28∼31일) 상품을 예매했다. 중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부인의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서다. 항공권 가격으로 40만원(2인 왕복)을 선지불했다. 여행을 일주일쯤 앞둔 지난 21일 여행사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곧장 여행사에 전화를 했다.“이달 1일부터 유류할증료가 인상돼 왕복기준 4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유류할증료가 항공권 가격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결국 이씨는 중국행을 포기했다.

미주·유럽·동남아 30%이상 인상

‘유류할증료’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정부가 앞장서 서민 지갑에서 돈을 뜯어내 항공사의 ‘고정 수익’과 여행사의 ‘부당 이득’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가 오를수록 항공사와 여행사의 금고는 두둑해진다.‘소비자만 봉’인 셈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1일 일제히 유류할증료를 대폭 올렸다. 지난 5월 대비 미주·유럽·호주 구간은 32.1%, 중국·동남아 등 구간은 32.2%, 일본은 31.2% 등으로 올렸다. 유류할증료가 항공권 가격보다 더 비싸거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간도 적지 않다. 칭다오 구간은 항공권이 10만원(편도기준)인데 유류할증료는 20만원이다. 호주 구간은 항공권이 80만원(왕복기준)인데, 유류할증료는 50만원이다. 이번 인상분은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오는 9월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필리핀항공(PR), 유나이티드항공(UA), 일본항공(JL) 등 모든 외국항공사들도 때를 같이해 30% 이상 인상했다.

“정부가 발벗고 항공사 수익 보장” 비난

여행업계는 물 만난 고기격이다. 유류할증료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며 수수료를 거저 먹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전 노선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노선에 대해 여행사에 꼬박꼬박 유류할증료의 7%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여행사들은 아시아나항공에도 전 노선의 수수료를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유류할증료(여객 기준)는 항공사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4월 도입됐다. 당시에도 정부가 나서서 항공사의 고정 수익을 보증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유류할증료가 항공사 수익을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항공사 운영상 폐지는 못한다.”면서 “여행사들의 부당 수수료만이라도 없애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박사는 “정부가 일종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항공사를 지원하는 건데,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면서 “항공사들이 서비스나 경영 악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쪽은 “국제선 요금 인상은 항공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면서 “유가 인상분의 30%를 요금 인상 등으로 보전받고 있지만, 그 부분을 빼고도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손실이 올 한해 1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구독신청하기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