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7월부터 달라진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by 관리자 posted Jul 12, 2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 7월부터 달라진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이 되어있는 국가 중 유일하게 2년까지 가능한 곳!바로 호주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2006년 7월 1일 부터 어학연수의 기간 연장과 더불어 세컨비자(Second Visa) 신청을 위한 일자리의 제한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변화
첫째, 최고 4개월까지 어학연수 가능 (과거 어학연수 3개월까지만 가능)
둘째, 최고 6개월까지 아르바이트 가능 (과거 1고용주 3개월간만 가능)
셋째, 최고 12개월까지 비자연장 가능 (과거 농장일 경험자만 가능)

**세컨비자 신청가능 일자리 확대(어업,진주채취,양털깍기,도축업,임업 등)

비자연장가능 아르바이트 업무 확대 실시,관련업계에서 3개월 아르바이트후 최고 12개월까지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

세컨 비자의 조건
- 만 18-30세의 자녀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
- 지정 병원의 신체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자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지정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1263 폼을 작성한자

감사합니다.